한국전기통신공사등 3개공사가 민영화돼 이들 법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근거가 없어짐으로써 그동안 이들에 연간 3천억원
이상의 물품을 단체수의계약으로 납품해온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오는 10월 시행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등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서
제외되게 됐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를 규정한 이 법 시행령규정도 적용받지
않게돼 이들 3대민영화법인이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법률근거가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가 됐다.

이에따라 이들 3개법인에 납품하던 단체수의계약지정물품은 물론 중소기업
생산제품도 일반경쟁으로 전환됨으로써 중소기업업계에서 경영악화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이들 3개법인에 납품된 중소기업 물품은 총37개조합
1천3백70여업체에 71개품목 3천20억원어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
등에 공문을 보내 대책을 건의,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기협중앙회는 건의에서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단체수계물품을 구매할수 있는 공공기관에 민영화대상기업을
추가지정하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할때 이들 3개법인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중 후자의 경우 법체계상 어려움이 있으나 전자는 통산부등과 기본입장이
비슷해 규정개정을 추진할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다고 중앙회는 보고있다.

그러나 공기업경영구조개선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데 있는데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 등으로 정부도 단체수계를 점차 축소, 경쟁체제로 전환해간다는
입장이어서 낙관만은 힘든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앞으로 민영화폭을 확대해갈 경우
연간 3조3천억원대로 추정되는 단체수계시장이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이창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