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한국당이 검토하고 있는 개선책에는 현행 그린벨트제도의 골격은 유지
하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해제해도 문제점이 없는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정부가 국공채 등의 발행을 통해 원거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29일 지난 연말에 당정간 의견 접견을 본 그린
벨트 완화방안만으로는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는 그린벨트
거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선방안에는 현재의 그린벨트지역을 최대한 유지하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중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해제해도 문제가 없는
지역은 제외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이주 등을 위해 재산
처분을 원하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국공채 발행 등의 수단
으로 이들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그린벨트내 거주자들이 공시가 수준으로 재산을 처분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매입하는데는 대략 7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거주해온 주민이 자녀를
분가시킬 때 기존주택을 3층이하로서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 1세대 30평에 한하여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그린벨트내 생활불편해소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당정이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시행령 등이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시행이 미뤄져 왔던 생활불편해소대책에는 행정구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으로 생활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체육 의료 금융시설을 비롯한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을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민이 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때에 변경된
부분에 한해서만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원거주민의 토지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