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은 정부가 특정기업에 재정적기여를 했는지, 그것이 해당기업에
구체적인 혜택이 되었는지, 그 결과 상대국의 경쟁기업이나 산업에 피해를
주었는지를 따지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들 3가지조항에모두 저촉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될게 없다.

이것이 입증되면 피해당사자(해외의 경쟁상대국)는 상계관세를 물리거나
아니면 WTO에 제소할수있다.

WTO는 피해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당사국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제도를 철폐하도록 명령을 내리거나 보상금을 물린다.

혹은 경쟁자에게 피해를 준 만큼 그에상응하는 다른 수입품목의
수입관세를 내리도록하는등 다양한 대응조치를 할수있다.

WTO는 보조금문제와 관련 일단 제소되면 9개월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교역의 핵심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