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공영제를 확대키로 함에 따라 기탁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뿐만아니라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기부도 선관위를 통해 기탁토록 하되 개인은 2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내로 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28일 여의도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정치개혁 관련법안을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의결했다.

신한국당은 이번에 마련한 정치 개혁법안이 대규모 군중동원 유세 등
그동안 선거제도의 고질적 병폐였던 돈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선거운동방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TV토론 등 돈이 적게 들면서 실효성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내용.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 ]

<>소형인쇄물 =종전 후보자가 전단형 2종 명함형 책자형 등 4종을 인쇄,
배포하던 것을 책자형 1종에 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해 배포토록 함.

<>현수막 =읍.면.동수의 2분의1까지 게시하던 것을 당사 및 선거사무소
등에만 게시하도록 수량과 게시장소를 제한.

<>신문광고 =1백50회까지 허용하고 그중 50회분은 국고에서 보전하던
것을 50회까지로 조정하되 국고보전은 종전대로 유지.

<>정당.후보자 연설회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1회,
옥내에서 개최토록 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자동차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 2대씩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1대로 축소.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선거일전 1백20일부터 선거기간전까지 정기
간행물에 총 80회까지 허용하던 것을 총 30회까지로 축소.

<>방송연설과 경력방송 =방송연설의 경우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TV와
라디오별로 각 7회씩 허용하던 것을 9회까지로 확대하고 경력방송은 한국
방송공사가 TV와 라디오별로 5회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각 7회이상으로
확대.

<>공영방송 TV대담.토론회 =공영방송사는 후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청,
TV 대담.토론회를 3회이상 개최해 보도하도록 의무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당 또는 후보자는 자기가 개설한
개인용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 선거구민이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허위사실유포와 비방 등은
금지하며 중앙선관위는 신고를 받아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

<>유사기관 설치금지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한
조직인 유사기관의 범위에 연구소를 추가하고 활동제한기간도 선거일전
1백80일에서 선거일전 1년으로 확대.

<>전화홍보.자필서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금지시간대를 확대하고 종전에 허용하던 자필서신의 발송조항을 폐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지를
명문화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등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국고보조금의 용도제한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