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 등 부도유예협약 적용기업의 경영진에게 경영권포기각서를 요구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들 기업의 인수.합병전까지는 기존 경영체제를
유지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보철강 입찰이 계속 유찰될 경우 기존 주주에 의한 경영정상화방안
이나 제3자및 기존 주주의 경영권 참여를 동시에 보장하는 "공동경영"이라는
지배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연구원 고동수 수석연구원은 21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출
장벽제거를 위한 파산제도의 개선방안" 주제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고연구원은 "해당기업 경영진이 부실이유를 가장 잘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
경영체제를 유지, 경영정상화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연구원은 이와함께 현행 회사정리제도 개선방안으로 <>회사정리
신청권자의 요건완화 <>법정관리신청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절차개시 <>회사
정리절차 신청시 대주주의 일정지분 인정 등을 제시했다.

고연구원은 또 이같은 방향으로 회사정리제도가 개선되면 파산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경영및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판사들로 구성된 파산관련 전담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