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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치지구 관리계획] 인왕/금호지구 해제 등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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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발표된 "풍치지구 관리계획"에 따라 해제 및 완화되는 풍치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해제 및 완화되는지역 7만여평은 풍치지구가 지정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해당지역에서는 개발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 해제대상지역 >

    풍치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2만여평이다.

    시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9개의 해제기준을 설정했다.

    시는 <>공원이나 녹지와 접해있지 않고 주변의 풍치지구와도 동떨어져
    풍치기능이 상실된 소규모 지역 <>간선도로 고가도로 등에 의해 단절된
    지역으로 주변의 도시계획과 어울리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지역
    <>주변의 고층건물로 인해 풍치지구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된 소규모지역등을
    풍치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또 <>학교 등의 대규모시설에 연접해 있으면서 풍치 유지기능이 상실된
    소규모 지역 <>공원녹지 주변에 듬성듬성 지정돼 주변지역과 동일한 도시
    계획으로 조정해도 경관유지가 가능한 소규모 지역 <>작은 필지의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적정한 고도제한을 받으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정비방안
    이 수립됐거나 추진중인 지역 <>풍치지구 경계선이 도로 지형지적선 등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돼 일부 필지의조정이 필요한 곳 등도 해제대상
    지역이다.

    종로구 홍파동 1번지일대 인왕지구 일부등 독립적으로 남아 풍치지구 기능
    을 상실한 소규모 지역과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성동구 옥수동 233일대 금호지구 일부등 모두 2만평이 풍치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해제대상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계획을 검토해 녹지율이 20%
    이상 확보되는 조건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1종으로 바뀔 경우 건폐율은 30%에서 60%로, 용적률은 90%에서 2백%로,
    층고제한은 3층에서 4층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 완화대상지역 >

    강북구 미아동 산108일대 수유지구 일부와 종로구 옥인동 47일대 인왕지구
    일부등 5만평은 완화대상지구로 분류됐다.

    이 지역은 녹지율은 현행대로 30%를 유지하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백60%, 층고제한은 4층으로 각각 완화된다.

    대상기준은 <>지형차가 현저해 높이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 건축
    규제를 완화해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대로변에 위치해 풍치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가 필요한 지역 <>소규모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건축규제
    완화로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이다.

    < 존치 및 보존지구 >

    종로구 평창지구와 성북구 성북지구 등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균형있게
    개발된 지역 4백31만평은 현재의 풍치지구로 그대로 유지된다.

    성북구 월곡동 415일대 월곡지구와 종로구 신영동 산2일대 등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 56만평은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되는등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다.

    < 해제 및 완화절차 >

    풍치지구 해제 및 완화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더라도 곧바로 규제가
    풀리는건 아니다.

    시는 풍치지구 관리계획에 따른 19개 기준을 각 자치구에 시달해 구별로
    풍치지구 정비를 추진토록 했다.

    이에따라 자치구에서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해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확정한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각 자치구별로 풍치지구조정이 추진되면 빠르면 내년초
    에 해제 및 완화지역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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