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능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노동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학위수여 대상자로 기능대학의 재학생들도 포함시키도록
합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능대법을 개정할 경우 학위수여가 이원화돼
교육정책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법안에 넣지
않는 대신 지난 1월 공포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에 재학생들도 포함시키도록해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양과목과 전문과목의 교육비중등을 평가,학점 인정여부를 결정토록
시행령에 담을 방침이나 기능대의 경우 일정 과목 이상의 교양과정을
이수토록 돼 있어 재학생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능대생들은 그러나 정부가 기능대법을 개정하면서 당초 산업학사를
수여하기로 했던 조항을 삭제했다며 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능대를 일반직업훈련원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는등 당초 설립
취지와는 어긋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일간지에 정부를 비판하는 광고를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