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청약저축가입자들은 청약예금으로
의 전환하는게 유리하다.

이는 서울에서 청약예금 대상 아파트는 매달 분양되는 반면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동시분양 민영물량의 경우 건설업체들이 인기지역에선 국민주택기금 신청을
안할 가능성이 높고 주공이나 시영아파트도 당분간은 공급계획이 없다.

연내 공급될 청약저축가입자 대상 물량은 11월에 신림동에서 나올 주공
아파트와 창동2, 월계5, 월계6, 염리, 흑석3-1 등지에서 분양되는 시영
아파트가 고작이다.

당첨가능성은 적고 시세차익도 많지 않아 청약저축의 메리트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동시분양이 매달 실시되고 청약적용범위가 1백30배수에서 2백~2백60배수
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무주택우선순위와 우선청약범위내 1순위자는 매달 청약이
가능하다.

또 우선청약범위의 1순위청약자도 분양물량이 많은 달에는 의외로 좋은
곳에 아파트를 장만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6년5차 서울 동시분양때 전용면적 102~135평방m와 97년1차
동시분양 전용면적 135평방m 초과, 97년 2차동시분양 전용면적 102~135평방m
아파트는 1순위면 모두 배수내로 진입했다.

따라서 배수외1순위자와 2,3순위 청약자는 시세차익이 낮더라도 미달될
가능성이 있는 20평형대 아파트를 겨냥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배수내 1순위청약자와 무주택우선순위 청약자는 경쟁이 치열한 인기
지역과 2군아파트(4~12층의 로열층)에 청약하는 것보다는 비인기지역이나
1군아파트(나머지층)에 청약하면 당첨확률이 높다.

< 유대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