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로 상가분양이 부진을 면치못하면서 분당 일산 등 신도시와
수도권외곽지역의 조합상가에 투자했다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조합상가란 여러명의 투자자가 부동산의 공동지분권을 구입하여 이것을
개발주체에 일임하고 분양 및 운영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투자액수가 1천만~5천만원이하로 소액이라는 점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아 특히 분당 일산의 경우 중심상업지역 근린상가 절반이상이
조합상가형태로 지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상가가 제대로 분양이 안돼 수익배분은 고사하고
건축비 정산.사업추진비 증액 등으로 인한 추가부담을 둘러싸고 조합원간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조합원들은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울며겨자먹기로 추가
부담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피해사례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부천시 상동 일반상업지역에 신축
되는 조합상가에 투자했다 낭패를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아는 사람을 통해 이 상가의 5평짜리 점포지분을
3천1백만원에 매입했다.

계약당시 사업자측은 올 1월께 건물착공과 함께 분양하면 최소한 투자
원금의 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1층 점포자리를 놓고 두파로 갈린 조합원간의 알력으로 인해 그동안
2차례의 설계변경을 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우여곡절끝에 착공한 건물이 9월에 완공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점포
구성을 못해 분양은 어려운 형편이다.

더욱이 조합측은 예상보다 사업추진비가 늘었다면서 4천4백만원의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 투자유의점

상가를 공동개발할 때에는 참여지분자가 적은 곳이 좋으며 가급적 가까운
친지 동료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을 조율하기 쉽고 반목과 대립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분 수익분배 세금 책임소재 해약조건 등을
명시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와함께 개별등기가 가능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금운용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믿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 유대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