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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 임대주택 공급받아도 아파트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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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청약부금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취득한뒤 월부금을 연체한 경우
    순위에는 변동이 없는지.

    답) 1순위 자격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청약부금의 월부금을 최종 납입일로부터 1년이상 계속해서
    납입하지 않으면 청약자격은 주어지지만 대출자격은 상실된다.

    문) 단독주택 소유자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

    답) 91년 4월5일 이전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주거용면적이
    1백65평방m를 초과한 단독주택 (단 91년 4월6일 이후 가입자는
    1백5평방m)을 소유한 사람은 1순위로 청약할수 없다.

    문) 특별시와 직할시지역에서 6백60평방m를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답)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단 주택이 건축돼 있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6백60평방m를 초과해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분양계약체결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문) 내달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아파트재당첨 금지기간이
    폐지된다고한다.

    그러면 아파트를 한번 분양받은 사람의 경우 청약관련예금을 다시
    들 경우 순위는 어떻게 되나.

    답) 아파트재당첨 금지기간 (민영주택 5년, 국민주택 10년)이 폐지돼도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2순위 자격만 주어진다.

    문)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도 아파트청약권이 주어진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답) 청약권을 행사할수 있다.

    그러나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임대아파트 시행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반납해야 한다.

    또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한 사람에게는 청약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서울시 주택기획과 (02) 731-6786~9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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