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인들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각종 규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규제는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며 규제사전심사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규제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는 11일 규제를 새로 만들때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한 "규제개혁기본법"안을 마련,
12일 공청회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안에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규제는 가급적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되, 세부적
인 내용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데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모든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토록 하고 규제관련 법령의
입법예고및 공포시 규제입안 공무원의 소속 성명을 관보에 게재하는 규제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규제심사위원회는 매년 각 부처의 규제정비계획을 종합, 규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토록 했다.

이와함께 이법 시행당시 훈령 예규 지침 고시등에 의한 규제는 1년 이내에
정비토록 했다.

한편 전경련은 정부의 규제개혁기본법안이 규제개혁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고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는 "규제심사원"을 설치,
규제완화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별정직 직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규제심사원의 기능도 정부안의 규제심사위원회보다 강화,
규제심사원의 최종승인을 얻지 못한 규제는 국무회의에 상정할수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 김선태.차병석 기자 >

[[ 규제개혁기본법 제정시안 비교 ]]

<< 규제개혁기구 >>

<정부안>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규제심사위원회 기능 - 규제개혁정책총괄 및 규제심사

<전경련안> <>규제심사원 설치
<>규제심사원의 기능 - 규제심사 최종승인 심의기구
<>규제심사원내 의결기구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규제개혁 자문회의 설치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 순수민간인으로 구성

<< 규제심사분석 >>

<정부안> <>규제심분석 주체 - 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효력 : 개선권고, 국무회의 상정때 위원회 심사의견 첨부 의무화

<전경련안> <>규제심사분석 주체
- 규제심사 담당 직원은 독립기구인 규제심사원 소속
- 별정직의 규제완화 전문직원 채용 가능
<>효력 : 규제심사원의 최종승인을 얻어야 국무회의 상정등 가능


<< 기존규제정비 >>

<정부안> - 부처별로 전면 재검토후 정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
- 위원회는 정비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해 시정 권고

<전경련안> <>기존규제의 일몰
- 일몰대상 : 10년간 시행실적이 거의 없거나 개정이 없는
규제 등
- 각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정기적 일몰심사의무 부여

<< 규제개혁에 따른 예산인력관리 >>

<정부안> - 규제정비시 정부기능 조정 차원에서 조직 및 인력심사 의무화

<전경련안> <>규제심사원장의 예산 인력 감축 요구권 : 규제개혁 결과
행정비용 행정인력 조직 서류 감축정도에 따른 예산 인력 조직
등의 감축요구 가능

<< 규제감사 >>

<정부안> (없음)

<전경련안> <>불법규제 과잉규제 중복규제 마찰적 규제 → 규제심사원장의
감시의무 및 시정요구권
<>규제감사 신청권개방

<< 규제개혁의 점검과 평가 >>

<정부안> <>총무처장관, 각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정비 종합계획, 규제개선
확인 점검
<>부처별 규제운영실태.개선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결과 → 시정
조치를 국무총리에 건의
<>규제개혁백서 발간, 공표 (매년)

<전경련안> <>규제심사위원장, 각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정비종합계획 확인
점검
<>규제집합(정책규제 덩어리규제)의 개선장치 마련
<>부처별 규제개선 이행사항 종합평가 보고 → 대통령께 보고
<>규제권한의 지방위임 장기계획 수립 추진
<>규제절차의 제3자 대행규제순응의 위임 위탁
<>규제심사백서 발간, 심사결과 공개 (매년)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