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는 7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24개 금융, 세제, 수출,
인력수급 분야의 규제사항을 완화해줄 것을 총무처와 행정쇄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부산상의는 우선 금융부문에서 지역상호신용금고의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이 1년으로 돼 있기때문에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엄청난 세금을 물고 있다고 주장, 판정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신용보증심사 과정에서 기업신용상태와 무관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희망했다.

부산상의는 창업후 2년이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현 제도는 창업중소기업들이 입지선정에서부터 공장등록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공공시설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범위내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기때문에 산업단지 총 조성비용의 30~40%를 차지하는
공공시설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돼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이 된다며
공공시설비용 전액을 국비로 부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특히 이 법상에 내륙지의 경쟁적인 산업단지 개발과 입주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 내륙지역
산업단지 개발을 억제하는 대신 임해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상 5년마다 기능계 건설기술자 교육
훈련을 2주이상 서울 건설교육원에서 받도록 한 조항은 건설업계의 현실이
무시된 규제라며 교육훈련기간을 3~5일로 단축하고 목재, 창호, 도배, 유리
시공 등의 기술자는 교육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용지와 공장 등의
임대범위를 전체면적의 2분의 1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공장 운영시 공장용지
확대나 축소 등의 사정이 생기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며 산업용지와 공장의 임대범위를 3분의 2이상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산 = 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