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부품을 수입, 미국내에서 조립생산된 상품에 대해서 "미국산"(Made in
USA)이란 국적표시를 붙이기가 쉬어진다.

6일 미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상품의 국적표시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
하면서 "국적표시는 소비자를 속이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세계적인 경쟁에 대응할 수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적표시개정안은 섬유 가죽제품과 자전거 토스터기계등 일부
공산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조립이 미국에서 이뤄져 전체 제조원가의
75%가 미국내에서 발생한 상품 <>외국산부품으로 미국내에서 제품화돼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한 상품등에 대해서는 "미국산" 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TC는 그러나 총제조원가의 75%가 미국에서 발생했다해도 최종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조립됐다면 "미국산"이란 표시를 부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FTC는 이같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입부품에 의한 미국산", "60% 미국산"
식으로 세분화시켜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FTC의 상품국적표시규정에는 일부 수입부품을 사용해도 "미국산"이란
표시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FTC의 국적표시개정안은 공청회등을 거쳐 오는 8월 11일 확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