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지구내에서는 공장부지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촉진지구"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21일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이외에 준농림지역 등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전국의 일부지역을 "산업촉진지구"로 지정.운용키로
하고 관련법령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는 기업들이 개별공장을 지을 경우 환경보전
문제등을 감안해 공장부지면적이 15만평방m(4만5천평)를 넘을 수 없게 돼
있으나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내에서는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또 산업촉진지구내에서는 공장설치를 위해 필요한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생략돼 건축허가만 받으면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자유롭게 지을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 등은 당초 기업들의 개별입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부지면적
제한을 15만평방m에서 30만평방m로 늘려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최근 관계
부처 협의에서 산업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오는 9월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마치고, 산업촉진지구를 지정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산업촉진지구가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