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충주연수 강릉 입암등 4개 지구의 미분양 아파트
2천5백1가구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5년 할부로 분양키로 하는등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들 4개 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조건 완화외에 집크기에 따라
1천2백만~1천4백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융자지원되기 때문에 커다란
부담없이 내집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충주연수지구의 미분양 아파트 18평형 4백98가구를 전세로 전환,
전세금 2천1백50만원만 내면 2년 동안 전세로 살도록 하고 임대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잔금 1천8백50만원만 내면 현재 가격으로
살던 집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18평형 4백65,25평형 1백57가구등 모두 6백22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 여수둔덕지구에 대해서는 할부분양 및 전세전환 모두를 적용,
청약자가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강릉입암지구와 속초조양지구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5년 할부로 분양조건을 적용, 계약금과 잔금 2천3백61만~2천9백61만원을
내고 입주한 뒤 할부금 1천5백만~1천8백만원은 5년에 걸쳐 할부로
납부하도록 했다.

할부금과 국민주택지원금에 대한 이율은 연 9.5%다.

주공관계자는 청약희망자가 할부금 1천8백만원과 융자금 1천2백만원을
활용할 경우 이자를 감안하면 약 4백만원 가량 집을 싸게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