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입체상표제 인정과 함께 평면의장무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연합
상표제도를 폐지하는 등 상표법 의장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허청이 3일 마련한 상표/의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과 포장형태의
입체형상을 살표등록대상에 포함, 다양화돼 가는 입체상표를 상표로 인정
키로 했다.

이와함께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등록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품류에 미리 등록해놓는 연합상표제도는 폐지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은 상표나 의장출원시 현행 1품류1출원등록이 민원인이 한상표를
여러 품류에 등록해야 할때 매번 서류를 다시 만드는 등의 불편이 있어
한꺼번에 여러 품류에 출원하는 다품류 1출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명상표를 모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모방상표등록을 강력하게 억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직물지등 평면의장은 유행주기가 짧아 일부품목에 방식요건만
심사하는 무심사등록제를 도입하고 학술대회 박람회등에서 사용돼 널리
공개된 의장은 공개후 6개월이내에 의장출원하면 신규성을 인정, 의장으로
등록해줄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상표법 의장법등의 개정시안에 대해 오는 8일
오후 청내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된 상표법과 의장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