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업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요건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키로 하는 등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규제완화 10대과제를 선정, 올 상반기중에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회사채발행및 해외차입 그리고
신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사업자단체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협회비 수수료등 공과금 형태의 준조세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강만수 재경원차관,
최종현 전경련회장등 정부및 재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
개혁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기업창업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고, <>준조세
경감 <>환경및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적 조정 <>산지전용부담금및 대체조림비
부과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화물운송업 택배업 전력.전기공사업, 건설용역업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할인점.백화점등 대규모 점포시설에 대한
등록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이외지역의 아파트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건축심의
절차및 대상을 축소하는등 건축관련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달중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위를 설치하고 정기국회
이전에 "규제개혁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최종현 전경련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활력이 회복되려면 앞으로
3~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기간에 급여를 동결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