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유림안에서 송이버섯이나 고로쇠수액 산채 등을 채취하려면
생산량의 1할을 국가에 내야 한다.

산림청은 4일 그동안 무상으로 양여했던 국유림안의 송이버섯 고로쇠수액
산채 등 특정임산물을 유상양여제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유림안에서 송이버섯 등을 따거나 고로쇠물을 받아 팔려면
생산량의 1할을 국가에 내고 생산자가 9할을 갖기로 하는 수익분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채취로 고갈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국유림내 특정임산물 채취를 제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은 또 특정임산물이 분포돼있는 국유림에는 국가가 나서 이들
임산물의 생산여건을 개선토록 해 해당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늘려줄 방침이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