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이 다가왔다.

막상 집을 구해 이사를 하려면 매매.전세계약에서부터 잔금지불 각종세금
납부 등 번거로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사하기 보름전부터 이사준비점검표를 작성해 날짜별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훨씬 능률적이다.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사요령을 알아본다.

<>매매 및 전세계약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기 전에 등기소를 직접 방문,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동일인인지를 알아보고 전세의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설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각종 저당권 및 가등기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으므로 피하는게 좋다.

관할 시.군.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도 있다.

또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저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원도 살펴봐야 한다.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직접 만나 작성하는게 좋다.

소유주의 가족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하며 잔금을 치르기 직전 이중계약이나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이전은 잔금지급 즉시 하는게 좋으며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수월하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계약과 동시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전입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면 집이 경매를 당해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이삿짐 꾸리기

이사하기 2~4주 전부터 빈상자를 준비하고 벽장 베란다 옥상 창고 등을
정리한다.

이삿날 어린애를 맡길 곳도 미리 물색해 두면 좋다.

이 기간동안 이삿짐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계약전에 이삿짐 목록을 만들어 견적을 낸후 계약서를 받아두면 이사
비용의 추가부담 이삿짐분실 및 파손 등에 따른 시비를 막을 수 있다.

이삿짐의 파손 분실때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증거로 사진을 찍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피해보상에 불응하거나 웃돈을 요구할 경우 시군구청의 민원실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면 된다.

포장이사업체는 이삿짐을 싸는 일부터 풀어 정리하는 일까지 도맡아해
주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 적합하다.

비용은 집의 평수가 기준이 되는데 이삿짐부피 이동거리 요일 아파트층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평일에는 상당액의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이사 5~7일 전에는 통장과 신용카드의 주소를 새 주소로 변경하고
우체국에 전화로 주소이전신고를 한다.

관할전화국 민원실(해당지역국번-0000)에 전화이전신청을 하고 아파트의
경우 곤돌라사용을 예약하는 것도 잊지말아야 한다.

신문 우유 등의 배달중지를 요청하고 본격적으로 짐을 꾸리기 시작한다.

가능하다면 이사가기 2~4일 전에는 미리 이사갈 집의 전압 콘센트위치
방크기 창문위치 등을 조사해 가구배치도를 작성하는게 좋다.

어항이나 수족관은 구입처에 연락해 옮기고 커튼 선반 등 설치물도
떼어낸다.

못쓰게 된 장롱이나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소에
미리 신고해 처리비용을 내고 유가증권 귀금속 현금 통장 등은 따로
보관한다.

이사 하루 전에는 냉장고에 음식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며 세탁기의 물도
뺀다.

에어컨이나 안테나, 가스시설 등을 분리할 때도 설치업체의 도움을 받는게
안전하다.

짐을 꾸리는 요령은 <>짐을 방별 개인별로 모은다 <>물건은 개별포장하고
사이사이에 신문지 등 헌종이를 구겨넣어 흔들리지 않게 한다 <>상자마다
물건의 종류, 옮겨놓을 장소, 취급방법 등을 적어둔다 <>부피에 비해 가벼운
인형 담요 등은 냉장고나 장롱에 넣어 짐의 부피를 줄인다 <>파손우려가
있는 유리제품은 스티로폴로 감싸고 운반시 문이 열릴 우려가 많은 냉장고는
끈으로 묶는다 등이다.

<>정리정돈 및 행정절차

짐을 정리.정돈할 때 일손이 달려 청소대행업체를 이용하려면 청소를
원하는 날로부터 1주일전에 전화로 예약하고 1~2일 전에 이를 확인한다.

가정청소대행업체는 3~6명의 청소팀을 보내 보통 5~6시간에 걸쳐 바닥은
물론 장롱 위.아래, 창틀, 가스레인지후드, 전등갓 등 평소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곳까지 청소해 준다.

집안 전체 청소가 아닌 베란다 욕실등 부분별 청소도 신청할 수 있다.

가격은 업체에 따라 평당 6천~1만2천원선까지 다양한데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10~20% 정도 더 비싸다.

소파와 양탄자 화려한 샹들리에 냉장고내부 장롱속정리 등은 선택품목으로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주요 업체로는 아리메이드(02-3491-0858), 닥터크리너(02-544-9988),
서비스마스터(02-3471-3536) 등이 있다.

이사를 한 후 2주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면 예비군 및 전학수속도 함께 처리된다.

의료보험은 카드만 가져가면 되고 자동차등록변경시에는 자동차검사증
면허증 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