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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백평이상 택지 불법취득자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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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산 등 광역시 이상지역 도시계획구역내에서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불법 취득하거나 소유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가구와 법인은 최고
    47%(공시지가 기준)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토지관련 전산체계가 갖춰짐에 따라 택지초과 소유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택지불법취득자나 취득미신고자를 가려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물리는 한편 관계당국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지적 및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 가구별
    보유택지면적을 합산하는 과정을 통해 불법 및 미신고 소유자현황을 파악한
    뒤 오는 8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정기부과때 그동안 누적된 초과소유부담금을
    함께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난 90년 3월 이법 시행당시 6대 도시내 도시계획구역내에
    가구당 2백평이 넘는 택지를 소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미신고자로 분류돼 92년 3월 2일부터 금년도 부과기준일인 97년 6월까지에
    상당하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건교부는 또 이들 미신고자에 대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도 물릴
    방침이다.

    90년 3월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택지소유상한(2백평)을 초과, 불법취득한
    사람은 고발과 함께 취득시점 2년뒤부터 오는 6월까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건교부는 이들 불법취득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택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건교부관계자는 "미신고자의 경우 지금이라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나 불법취득자는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의 일환으로 지난 90년 3월부터
    7년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전국 6대 도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가구별로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거나 법인이 택지를 취득할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초과택지는 2년이상 처분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경우 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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