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1천4백62억원을 들여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등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0일 올해중 전국지자체에 폐기물매립시설 77개, 소각시설
36개를 비롯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7개소, 종합처리시설 3개소, 음식물
쓰레기자원화시설 3개소등 총 1백26개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부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종전에 융자위주로 지원하던 것을
국고보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지원하지않던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에도 사업비의 30%와 50%를 국고로 보조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처리시설의 2차오염을 최소화하기위해 매립지의
침출수와 다이옥신 등 소각장의 배출가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종료매립지는 정밀조사후 위생매립지로 재사용하기로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