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등 한보철강의 채권은행들은 한보철강이 발행한 수백억원의 어음을
지난 18일부터 사실상 부도처리해 놓고도 5일동안 이를 금융결제원에 신고
하지 않은채 쉬쉬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

이에 따라 한보철강은 채권단의 부도결정이 내리자마자 1차부도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최종 부도처리될수 있었다고.

또 한보철강의 부도금액은 이미 23일 현재 18개 거래은행권에서 총 6백억원
대에 달한 것으로 금융계는 추정.

이처럼 사실상의 부도가 며칠씩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좌거래가 정지되지
않았던 경우는 지난 80년대초 국제상사이후 처음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

한 관계자는 채권단들이 서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은 하지 못하겠다는 마당에
제일은행이 혼자 결제자금을 지원해줄수 없었던데다 상부의 지침이 결정되지
않았던 탓에 부도를 낼 수도 없어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