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지난 8월 자동차보험료 제도개편이후 자동차보험료를
7.5건당 1건씩(13.3%)이나 잘못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감독원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삼성 현대 LG 제일 해동화재 등 5개사
에 대해 자동차보험제도 개편의 이행실태를 점검, 이들 5개사가 모두 16억원
의 자동차보험료를 규정보다 더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액수는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2개사중 1차 조사대상인 5개사의 지난
8~10월 계액체결된 149만4,613건을 대상으로 해서 적발된 것이며 나머지
손보사를 합하면 착오부과액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규정보다 더 받은 건수는 조사대상의 13.3%
(19만9천4백54건)이다.

보감원은 이들 5개사및 나머지 7개사에 대해서도 자체검사를 통해 과오납
보험료를 내년 2월말까지 모두 환급토록 지시했다.

손해보험업계는 과오납 자동차보험료가 많은 데 대해 "범위요율확대 책임
보험할인할증제 도입 등 복잡한 자동차보험료 제도개편이 시행이 촉박해서야
정해진데다 시행후에도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착오가 빚어진 것이지 고의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