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속세법및 시행령 개정으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간의 변칙적인
양도 양수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토지 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의제(신설)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얻는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포함) <>배우자 등이 50%이상 출연한 비영리법인 등이다.

무상사용 범위에는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것과
건물만을 특수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다만 부모를 모시고 거주할 목적으로 아버지의 땅위에 아들명의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토지 무상사용 이익은 토지사용면적 평가액에 토지임대 수익률(연 2%)과
잔존기간(통상 30년)을 곱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땅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사용해도 증여세를 물린다는
것이다.

<>가격특혜 규제강화

=현재 특수관계인(부계 6촌, 모계 3촌이내 친족, 30%이상 출자자와 법인 등)
으로부터 재산을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고가로 양도시
그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한다.

내년부터는 그차액이 1억원이상일 경우에도 증여세를 물게 된다.

외할아버지가 외손자에게 시가 30억원상당의 부동산을 25억원에 양도할 경우
내년부터는 1억원을 넘은 차액(5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환사채이익 과세(신설)

=주가상승 등의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대주주 2세 등에게 싼 값으로
양도하는 등이다.

이 경우 법인이 낮은 금리의 전환사채 보유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하고
주가차익은 대주주 2세에게 무상 이전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이 저가로 전환사채를 양수한뒤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가액에서 전환사채 취득가액을 뺀 액수 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강화됐다.

만약 A법인의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이 50억원에 인수, A법인 대주주의
아들에게 51억원에 양도한뒤 아들이 주식으로 전환해 60억원에 팔았다면
아들은 9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결손법인 이용한 변칙증여 과세(신설)

=결손금이 누적된 영리법인을 자녀명의로 취득한후 그법인에 아버지소유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동산가액만큼 법인의 결손금과 상계돼 법인세를 부담
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아버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효과를 얻으면서 법인세와
증여세를 모두 내지 않을수 있다.

앞으로는 2년이상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또는 후면법인)이 당해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낮은 가액에 현물을
사거나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하거나 <>채무 변제를 받는 방법 등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가된 이익만큼 증여세를 물게 된다.

<>불공정 합병시 증여의제 강화

=현재 특수관계법인간의 불공정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내년부터는 출자법인및 출자자 등이 30%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 등으로
규정된 특수관계법인에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 <>이사의
임면권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이 추가됐다.

특수관계 판정시기도 합병등기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의 개시일(기간 기준)
으로 보완됐고 대주주의 범위(기존 지분율 1%이상)도 소유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이상인 주주까지 확대됐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