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려는 사람은 최고 1억원까지 20년만기 장기 주택
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주택은행은 11일 실수요자에게 주택자금을 적기에 융자해주는 "파워주택자금
대출제도"를 마련,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택부금 등에 가입해 민영주택자금 대출자격을 획득한
고객은 종전의 대출가능 금액 2,500만원을 합쳐 총1억2,500만원의 주택매입
및 신축자금을 2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받을수 있게 됐다.

주택은행은 그러나 주거전용 면적이 100평방m(30.3평) 이내의 중.소형
주택에 대해서만 장기융자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주택부금에 가입해 1,200만원까지의 주택임차금을 융자받을수 있는
사람도 파워주택자금의 시행으로 800만원까지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져
5년 상환조건으로 총2,000만원의 임차금을 융자받을수 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