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건축업자들이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빌라 등을 분양하면서
서비스면적을 포함해 평형을 변칙적으로 늘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업자들은 분양면적표기방식이 평대신 평방m로 통일되면서
소비자들이 평수환산에 익숙치 못하다는 것을 악용, 계약서의 평형옆에
작은 글씨로 평방m를 기재해 계약자들의 손해배상요구를 피해가고 있다.

<>사례

김모씨는 지난해 서울 서교동의 25평형 연립주택을 구입했다.

광고지와 현장에서 받은 안내서에도 분양평수는 25평형으로 적혀있었고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구체적인 표시는 없었다.

계약을 맺고 입주한후 평수가 이상하게 작다는 생각이 들어 구청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봤다.

확인결과 전용면적 58.43평방m(17.67평), 공용면적 7.14평방m(2.15평) 등
실제 분양평수는 19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건축주는 서비스면적과 주차장면적을 포함해 25평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에는 19평에 해당하는 65.57평방m가 적혀있었음을 들어 김씨의
피해보상을 묵살했다.

<>피해방지요령

평형부풀리기는 분양승인대상이 아닌 19가구 미만의 다세대 연립주택
빌라에서 발생한다.

분양평형에는 전용면적과 공유면적만이 포함되므로 주택구입시 서비스
면적과 주차장면적 등은 제외한 평형을 살펴야 한다.

계약시에는 계약서에 전용면적과 공유면적만을 합쳐 분양평형으로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분양평수와 옆에 있는 평당미터가 일치하는지는 "평방mX0.3025=평"
방식으로 환산해보면 알 수 있다.

대법원판례는 25평짜리를 서비스면적과 주차장면적, 기타면적을 모두
포함시켜 33평형으로 부풀려 표기해 분양했더라도 계약서의 평형옆에
25평형에 해당하는 82.5평방m를 작게 표기한 경우 구입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