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양하다.

서민들은 목돈을 마련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예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액을 가진 사람은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예금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예금자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맡긴 돈이 안전할 것인가이다.

특히 금리자율화와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은행 보험 등 대형 금융기관이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재 예금자보호제도가 마련된 금융기관은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있고 내년부터는 은행에도
예금보험제도가 실시된다.

지난 89년 보험감독원에 설치된 보증보험기금은 개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보험사는 모두 가입해야하고 전사업연도 수익보험의 0.1%를 출연료로
낸다.

현재 1,800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다.

종금사와 상호신용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신용관리기금은 빈발하는
금융사고에 대비, 이들로부터 지급준비금과 출연금을 받아 1조4,000억원을
조성해 놓고 있다.

예금자는 원금 기준으로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수 있다.

기금출연율은 종금사의 경우 전년 예금평잔의 0.1%, 신용금고는
0.15%이다.

신용관리기금은 각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상태를 수시로 분석하고 임직원
관련정보를 수집, 사전적인 사고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중앙기구에서 안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 84년 안전기금을 설치한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000만원으로,
83년 안전기금을 마련한 새마을금고연합회는 94년부터 3,000만원으로
1인당 최고 보상한도를 늘렸다.

한편 내년부터 은행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는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예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예금자가 유의할 점은 보험금이 계좌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A은행에 5계좌 2억원을 예금한 사람은 사고가 발생해도
2,000만원만 보상받는다.

하지만 1억원을 가진 사람이 A은행에 500만원, B은행에 4,000만원,
C새마을금고에 5,500만원을 예금했을 경우 이 금융기관들이 전부 파산해도
7,5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다.

현재 1인당 예금액의 80%이상이 2,000만원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이중삼중의 보호제도에 의해 웬만한 예금자는 거의 구제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