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살고 있는 장모씨는 중앙대학교와 가까운
상도터널 언덕에 위치한 자신의 단독주택을 헐고 원룸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지상1층에 어린이놀이방을 들여 임대부담을 줄이고 건축비
조달문제를 해결했다.

장씨는 상도터널 언덕에 있는 단독주택을 개발하면서 인근에 임대주택이
워낙 많이 들어서 있어 선뜻 개발방향을 잡지못했다.

우연히 구청에 들렀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건물을 지을 땐 어린이 놀이방(수용인원 20인이하)이나 어린이집
(수용인원 21인이상)을 함께 들이면 평당 500만원의 공사비 (건축비와
시설비)를 연 8%의 저리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맞벌이 젊은부부들을 대상으로 놀이방시설을 운영하면 수지타산을
맞출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놀이방과 임대주택이 함께 들어선 건물을
건립하기로 했다.

그는 놀이방시설 건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신청, 1억원을 연리 8%
조건으로 조달했다.

시공사와는 총공사비 3억3,600만원 가운데 나머지 2억3,600만원은
건물을 지은뒤 임대수익으로 갚는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대지 75평 건평 40평에 지상4층 규모로 지어진 이 건물은 지상1층에는
놀이방, 지상2,3층에는 8가구의 원룸형임대주택을 들였다.

지상4층에는 장씨와 아들부부들의 살림집을 넣었다.

놀이방은 장씨가 직접 운영하고 원룸형임대주택은 평당 350만원에
임대했다.

건물외관도 주변의 붉은 벽돌집들과 차별화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처리했다.

대지가 도로3면에 접해있어 차량1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주차공간도
마련했다.

공사비로 들어간 3억3,600만원 가운데 놀이방 건축비로 융자받은 1억원과
임대수익 2억8,000만원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4,4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린 셈이다.

게다가 놀이방운영으로 매달 짭짤한 고정수입도 올릴수 있게됐다.

< 김동민기자 >

도움말 = 한국예건 569-9393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