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80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주택을 한채 구입하고 지난해에는
일산에서 상가주택을 한채 샀다.

그러나 일산의 상가주택은 사실상 상가와 사무실의 용도로만 사용했는데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1억원 세금이 나왔다.

해결방법은 없는지.

[답] 삼성동에 있는 주택은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나 지난해 구입한 일산의
상가주택때문에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된 것 같다.

그러나 사실상 일산상가주택이 사무실과 상가로만 사용됐다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절차는 세입자들의 주민등록등본과 전세계약서 및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을
첨부해 과세적부심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문] 2년 6개월전 서울 불광동에서 주택을 구입한후 최근 이사갈 집을
파주에서 마련했다.

6개월후 불광동의 옛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답]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신이 건축해 취득한 경우도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하더라도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세금을 못내 종전주택이 공매가 진행중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문] 강원도 원주에서 미분양된 아파트 5채를 구입해 5년동안
주택임대업을 한뒤 이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답]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중 95년 1월이후
취득후 임대를 개시해 5년이상 임대한 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은 100%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임대사업전 임대사업자로 먼저 등록한 경우에만 세금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2년전 청약을 통해 용인시 수지면의 18평형 아파트(입주예정시기는
97년 6월)를 당첨받았다.

그러나 최근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천안의 농장으로
이사가게 돼 급한 김에 농사주택을 매입했다.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

[답] 농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대원전원이 농촌이나 어촌으로 이사하는
경우 일반주택(대지면적 660평방m 미만)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동수 < 김&테리세무회계컨설팅대표 (02)735~6900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