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땅값 상승률 따라 차등"..국토개발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빠르면 내년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율이 땅값 상승률에 따라
차등화되는 "지가 연동제"로 바뀔 전망이다.
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90년 3월1일 이전부터
1가구1택지를 소유해 온 택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다소
인하된다.
13일 국토개발연구원 계기석 책임연구원은 "택지소유상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건설교통부의 제도개선 방침을 바탕으로 이뤄진 연구용역결과인
만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계박사는 발표에서 "최근 땅값이 안정된 상황에서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일률적으로 택지에 대해서는 7%, 나대지에 대해서는 11%의 부과율을 적용해
원래 땅값이 부담금으로 모두 잠식될 우려가 있다"며 "땅값 변동과 연계하는
탄력부과율을 적용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시행 이전부터 1가구1택지를 소유해온 지주의 기득권을 완전
배제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란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박사는 이와함께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6대
도시에서만 실시하는 택지소유상한제도를 <>주택보급률이 낮고 <>토지보유
편중성이 심한 부천 하남 김해 등 시급 지역까지 앞당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행정절차 간소화와 관련, 택지취득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
차등화되는 "지가 연동제"로 바뀔 전망이다.
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90년 3월1일 이전부터
1가구1택지를 소유해 온 택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다소
인하된다.
13일 국토개발연구원 계기석 책임연구원은 "택지소유상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건설교통부의 제도개선 방침을 바탕으로 이뤄진 연구용역결과인
만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계박사는 발표에서 "최근 땅값이 안정된 상황에서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일률적으로 택지에 대해서는 7%, 나대지에 대해서는 11%의 부과율을 적용해
원래 땅값이 부담금으로 모두 잠식될 우려가 있다"며 "땅값 변동과 연계하는
탄력부과율을 적용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시행 이전부터 1가구1택지를 소유해온 지주의 기득권을 완전
배제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란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박사는 이와함께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6대
도시에서만 실시하는 택지소유상한제도를 <>주택보급률이 낮고 <>토지보유
편중성이 심한 부천 하남 김해 등 시급 지역까지 앞당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행정절차 간소화와 관련, 택지취득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