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개혁.개방이후 해외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해외여행
자유화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여권 수속을 간소화, 연말부터
실시한다고 홍콩 신문들이 6일 보도했다.

중국 공안부 출입경관리국의 허감로 국장은 5일 북경에서 개막된 전국
출입국관리 관계자 회의에서 공안부는 <>여권신청 방법 <>심사규정 <>수속
일자 <>수수료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한 출입국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
연말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것으로 신문들은 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여권 신청 희망자는 해외여행 사유서와 함께 신분증,
호적등본 등만 제출하면 여권 신청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허국장은 이어 여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기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신청 자격과 심사 기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새 규정은 그러나 여권신청 장소를 거주지로 제한, 공안당국이 여권
소지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