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지방자치 발전과 재정 확충 .. 임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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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호 <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장 >
지난해 실시된 6.27 4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함으로써 이땅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전개하는 계기가
됐다는데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와같은 역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지난 6월을 전후로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 1년에 대한 평가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평가에 있어서 다소 조급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순기능도 적지 않았다.
다만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평가과정에서 대부분의 평가기관들이
자치단체장의 정치.행정적 역량에 치우쳤다는 점이다.
그런 나머지 지방자치운영의 핵심요소인 지방재정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민선단체장들도 각종 개발사업과 자신의 공약사업에 치중한 반면
지방재정문제에 관해서는 피상적인 접근을 하거나 도외시한 것같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힘과 논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최소한 지방재정확충에 관한 장기적 비전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건전한 지방재정의 뒷받침없이는 건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지방자치시대가 경제성장, 세계화, 정보화와 맞물려 매우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유례없이 높아진 상태이고
각계 각층으로부터의 다양한 행정수요가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보건.건강 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 치안.안전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수요들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지방재정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때 지방재정의 확충문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명제이자 난제이다.
물론 지방재정을 확충시키는 과정에서는 국가가 해야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다.
이와관련해서 다음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시적 관점에 입각할때 현재의 양자간 재원배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9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배분은
약 6대4로 국가가 많다.
이웃 일본의 경우 약 4대6으로 지방재정이 국가재정을 앞서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조정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세원의 조정은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의 상향조정과
지방세제의 구조개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13.27%는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지않았던
1982년에 결정된 것이며 그이후 지난 10여년간 고정되어 왔다.
그동안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방의 행정수요가 급증하였고 특히,
지방자치와 더불어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지방위임,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지방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새로운 지방재정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때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취약한 근본 원인이 세원의 국세편중
(국세 78%, 지방세 22%)에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재정확충은
조세제도의 구조개편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국세중심의 조세구조를 국세와 지방세가 사회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서 지방세목을 단순화시키면서 지방세부문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부가가치세를 이원화하여 일부 업종에 대한
과세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거나 또는 일본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중복과세하는 방식이다.
이와 동시에 주민재정 책임성 측면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세원의 지역적 응익성이 있는 부동산 임대.양도소득,
사업소득 등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이던 국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조세의
형평성을 깨뜨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의 기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재정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물가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료.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적절한 세외수입 항목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징세노력을 제고하고 신세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 지방 공공부문의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
기술진보에 전력투구를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서비스의 민영화와 관.민협력
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자신이 모든 행정서비스를 직접 생산
공급한다는 발상으로부터 벗어나 민간부문과의 계약, 위탁, 자원봉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위 "능력있는 정부(enabling government)"
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각고의 노력없이 자치의 열매를 따먹겠다는 것은
자치시대의 정신과 원리에 맞지 않는다.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정부가 선택한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의
진정한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구조개편과
자구노력의 타이밍을 결코 놓쳐서는 않될 것이다.
현상황은 바로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If not now, when?)"라는
표현이 적절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
지난해 실시된 6.27 4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함으로써 이땅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전개하는 계기가
됐다는데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와같은 역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지난 6월을 전후로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 1년에 대한 평가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평가에 있어서 다소 조급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순기능도 적지 않았다.
다만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평가과정에서 대부분의 평가기관들이
자치단체장의 정치.행정적 역량에 치우쳤다는 점이다.
그런 나머지 지방자치운영의 핵심요소인 지방재정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민선단체장들도 각종 개발사업과 자신의 공약사업에 치중한 반면
지방재정문제에 관해서는 피상적인 접근을 하거나 도외시한 것같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힘과 논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최소한 지방재정확충에 관한 장기적 비전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건전한 지방재정의 뒷받침없이는 건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지방자치시대가 경제성장, 세계화, 정보화와 맞물려 매우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유례없이 높아진 상태이고
각계 각층으로부터의 다양한 행정수요가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보건.건강 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 치안.안전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수요들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지방재정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때 지방재정의 확충문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명제이자 난제이다.
물론 지방재정을 확충시키는 과정에서는 국가가 해야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다.
이와관련해서 다음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시적 관점에 입각할때 현재의 양자간 재원배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9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배분은
약 6대4로 국가가 많다.
이웃 일본의 경우 약 4대6으로 지방재정이 국가재정을 앞서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조정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세원의 조정은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의 상향조정과
지방세제의 구조개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13.27%는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지않았던
1982년에 결정된 것이며 그이후 지난 10여년간 고정되어 왔다.
그동안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방의 행정수요가 급증하였고 특히,
지방자치와 더불어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지방위임,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지방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새로운 지방재정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때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취약한 근본 원인이 세원의 국세편중
(국세 78%, 지방세 22%)에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재정확충은
조세제도의 구조개편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국세중심의 조세구조를 국세와 지방세가 사회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서 지방세목을 단순화시키면서 지방세부문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부가가치세를 이원화하여 일부 업종에 대한
과세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거나 또는 일본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중복과세하는 방식이다.
이와 동시에 주민재정 책임성 측면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세원의 지역적 응익성이 있는 부동산 임대.양도소득,
사업소득 등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이던 국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조세의
형평성을 깨뜨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의 기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재정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물가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료.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적절한 세외수입 항목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징세노력을 제고하고 신세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 지방 공공부문의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
기술진보에 전력투구를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서비스의 민영화와 관.민협력
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자신이 모든 행정서비스를 직접 생산
공급한다는 발상으로부터 벗어나 민간부문과의 계약, 위탁, 자원봉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위 "능력있는 정부(enabling government)"
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각고의 노력없이 자치의 열매를 따먹겠다는 것은
자치시대의 정신과 원리에 맞지 않는다.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정부가 선택한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의
진정한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구조개편과
자구노력의 타이밍을 결코 놓쳐서는 않될 것이다.
현상황은 바로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If not now, when?)"라는
표현이 적절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