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농지전용허가를 막기 위해 "준농림지역"의
농지관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양부 청와대농림해양수석은 11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준농림지역 설정이후 지난 3년간 농지전용이 비교적
쉬워져 농민의 재산권 행사는 자유로워졌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농지전용 허가로 사치.소비성 러브호텔 대형음식점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섬으로써 지가상승 하천오염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현실"
이라며 준농림지역의 농지관리제도 개편방침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준농림지역에 산업 및 공공용지를 공급할 경우 공단
집단주거 상업지역 등 계획입지를 유도하고 공단 등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 각종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 저렴한 토지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치성 소비성 향락시설과 공해업체 등의 무질서한 개별 분산입지는
최대한 규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최수석은 "농지전용허가권을 대폭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이래 농지전용에
따른 각종 부담금 부과로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크게
퇴색됐다"고 덧붙였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