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일동포로부터 대지 167평을 1억400만원에 매입하고 한달 후에
다른 사람에게 1억5,0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취득당시 실질거래 가액 확인은 거래상대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을 받아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가.

[답]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를 주선한 중개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부동산거래가액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회신된 실지가액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최근 매도했다.

예정신고를 하면 세금공제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신고절차와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답]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취득시와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사본(인감증명첨부),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설비비,
계량비, 양도비명세서, 감가상각비명세서, 토지초과이득세납부영수증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문] 대지는 아버지명의로 등기돼 있는데 최근 이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본인명의의 건물을 준공했다.

이 경우에도 3년 보유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답]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주택소유자의 판정기준은 세대원이 기준이
아니라 세대이므로 대지와 건물을 부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더라도 비과세
요건(3년이상 보유)만 구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문] 하천부지에 대해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토석을 모두 채취한 후 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답] 도시계획법 산림법 및 하천법 등의 규정에 의해 단순히 토석채취만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토석채취 후 주택을 건설할 경우 별도로 주택지조성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형질변경절차없이 지목을 변경해 주택을 짓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석채취후 시행되는 건축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문] 수해로 파손된 주택을 대지상태로 팔았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답] 수해로 건물이 떠내려가거나 화재로 건물이 불타 없어진 상태인
경우 부득이 대지만 팔았더라도 1가구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해석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김병건 < 김&테리세무회계컨설팅 대표 (02)735-4300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