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체상권이 미약했던 서울 마포구 공덕1동 지역이 올들어
서울지방 검찰청 서부지청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상권도 팽창하고 있다.

이곳은 그동안 배후에 위치한 주택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근린상가만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지난3월 서부지청과 서부지원 및 관련 사무소들이
옮겨오며 기존상권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

서부지청과 서부지원이 새로 입주한 청사옆과 뒤쪽을 중심으로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공증사무소, 대서소 등이 대거 입주하고 청사직원과
유동고객을 대상으로한 음식점 커피숍 등도 속속 들어서면서 먹자골목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지역 건물과 상가 임대료도 청사가 들어서기 전인 연초에
비해 평균 30~40%이상 큰폭으로 뛰고 권리금도 높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사 바로 옆에 있는 3층짜리 빌딩 2곳은 전부 법무사 사무실,
공증사무소, 대서소 등 관련업종이 입주해 있고 이 빌딩의 임대료는
연초보다 100%이상 올랐다.

1층 9평짜리 사무실의 경우 평당 임대가(권리금 포함)가 1,500만원에
달하며 2층 15평짜리가 평당 667만원, 3층 15평이 330만원대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또 청사 옆쪽으로 늘어서 있는 음식점들의 임대시세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구옥 식당가 1층(15평규모) 평당임대가(권리금포함)는 467만원, 신축
건물상가 1층(19평) 평당임대가는 권리금 없이 71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나
매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현재 이일대에서 법무사.공증 사무소 등 청사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업소가 70~80곳, 음식점도 40~50개에 달하고 새로 짓고
있는 건물도 5곳에 이른다고 밝히고 올연말께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면
이지역 상권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 유대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