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신청을 12일부터 7개 시험연구원을
통해 접수한다.

인증대상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이지만 물과 관련된 제품 의약
관련제품 농산물 총포 화약류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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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