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의 아파트용지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용지를 먼저 분양받을
경우 내는 선분양계약금액이 현행 토지대금의 30~40%에서 10%로 대폭
낮아진다.

또 토지매수자가 매매대금의 5%를 매매예약금으로 내면서 본계약을
체결키로 했다가 본계약을 체결치 않을 경우 매매예약금이 귀속토록
돼있는 현행규정이 앞으로 수의계약대상토지에 한해서는 본계약체결과
관계없이 예약금이 반환된다.

한국토지공사는 5일 토지매수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토지공급 관련 규제완화방안을 마련, 이날자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완화방안에 따르면 아파트용지조성이 끝나기 전에 아파트용지를 미리
분양받을 경우 체결계약금이 지역별 분양여건에 따라 현행보다 20~30%
포인트 낮은 10%로 대폭 완화됐다.

또 선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6개월이내 20%, 1년이내 20%, 토지사용
가능시기에 잔금을 내도록 돼있는 대금납부조건도 6~12개월내 10~15%,
18~24개월내 20%, 30개월내 잔대금 등으로 각각 완화된다.

이와함께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매수자가 토지사용승낙을 토공에
요청할 경우 종전에는 미납대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제공해야
했으나 건축인허가를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목적일 때는 무담보로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완화방안은 또 매수인의 토지명의 변경은 연체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매수인이 완납해야 가능하도록 돼있는 종전규정을 개정, 명의변경당사자인
원매수자와 양수인이 나눠 완납하면 명의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연체금액 등을 미납한 사람들은 토지를 사갈 매수자가 나타나도
명의를 넘길 수 없어 해약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이번 조치로 연체금액
완납에 대한 자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된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