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를 줄인말.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등의 근로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을 뜻한다.

따라서 월급생활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

반면 을종근로소득세는 외국기관이나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과세된다는점에서 다르다.

갑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월급여액별 간이세액표를 토대로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매달 원천징수된다.

그런데 간이세액표는 말그대로 세금을 계산하기 쉽게 만든 표여서 개별
근로자의 납세여건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한다.

즉 소득이나 세액에서 빼는 부분(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적용해 산출한다.

때문에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에 의료비 보험료등
소득공제나 재산형성저축등 세액공제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이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내도록
정산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후 확정된 세금이 최종
갑종근로소득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