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 주택공사 충남지사는 천안 쌍용지구와 아산 용화지구
에 분양한 분양아파트에 대해 대금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7일 주택공사 충남지사에 따르면 올해 신규공급한 아파트 미분양물량중
천안 쌍용지구 1천80가구와 아산 용화지구 3백90가구등 모두 1천4백70가구에
대해 28일 신청접수분부터 준도금 전액을 입주시 잔금납부토록 했다.

주택공사의 아같은 조치로 입주민들은 입주시 기존의 전세금을 빼 잔금납
부가 가능해 결국 계약금만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됐고 중도금에 대한
금융이자부담도 없애게 됐다.

이와함께 주택공사는 이미 분양받은 계약자에게도 이같은 조건을 소급적
용하기로 했으며 천안 쌍용지구의 유형변경분(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근로
복지아파트)도 28일 신규분양신청 접수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신청은 천안시 상정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접수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