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특별한 목적으로 시중은행에 지원해 주는 낮은 금리의
자금을 말한다.

특별한 목적이란 "통화와 은행업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중대한
긴급시"를 가리킨다.

(한은법 69조3항)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때 한은은 금융통화운영위원
5명이상의 찬성으로 대출할 수 있다.

한은의 일반은행대출금리(재할인금리)가 연 5%선인데 비해 특융금리는
통상 이보다 훨씬 낮은 선에서 결정된다.

이는 통화신용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빠지거나 은행업이 도산위험에
처할만큼 어려울때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이때 지원되는 특융금리는 금통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한은특융은 통화증발의 우려가 있어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972년 8.3조치, 85년 부실해외건설업체 지원때 그리고 92년 증시침체로
위기를 맞은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한은특융이 지원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