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외부 감사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상장기업과 공인회계사 간에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9일 증권감독원에서 열린 공청회의 토론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권오형 한림합동회계사무소 대표 =중소기업격인 합동회계사무소를
없애고 대기업(회계법인)과 개인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다양한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합동사무소는 회계 세무 경영컨설팅 등 종합적인 회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다.

손해배상공제기금제도를 설립하고 합동사무소도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결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합동사무소 자체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인위적인 도태보다는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정준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수임한도제 개정을 2년뒤로 늦출
필요가 없으며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감사인 공시내용중 감사인의 매출액 5%를 초과하는 수임료를 내는 상장사
명단을 공시토록하고 있으나 이를 1%로 하향조정하거나 상위 10위사로 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

또 평가등급과 함께 평가요소도 공시해야 하는 등 선택기준을 자세히
제시해야 한다.

최소감사계약기간 3년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며 상장사가 자유롭게
계약해지할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

<>장상용 제24호감사반 =감사반의 수임한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감사반도 유한책임으로 전환시키고 보험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김일섭 삼일회계법인 대표 =회계감사서비스는 준공공재와 같아 일반
서비스와 달리 자유경쟁을 통해 질을 높일수 없다.

이번 개선안은 회계법인을 확대하기보다는 개인화를 앞당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등록법인도 회계법인만이 감사토록 해야 한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