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길음동에 약 1만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성북구 길음동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관통하는 폭 6~12m의 인수로를 20m로 확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수도) 변경결정건을 가결, 본회의에 재상정했다.

이 안건이 9월중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이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길음1구역.2구역의 사업시행이 가능해지고 인수로
동측 불량주택에 대해서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면 폭 20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길음동의 경우 그동안 토지수용대상주민들의 반발로 도로확장 결정이
늦어져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짓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성북구는 인수로 서측에 위치한 길음동 547일대 4만6천5백25평방m
(길음1구역)와 길음동 1273일대 12만7천7백14평방m (길음2구역)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아 1구역에는 1천5백39세대,
2구역에는 2천9백22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사업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인수로 동측에 밀집해 있는 불량주택을 헐어 약5천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길음동 1270일대 9만9백35평방m와 길음동 595일대
2만7천2백57평방m, 길음동 560일대 4만5백21평방m 등 3개 지역을 추가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열린 소위원회에서 길음동 일대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키 위해 길음동 사무소에서 신안아파트에
이르는 인수로 1천60평방m의 노폭을 6-12m에서 20m로 넓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수로 진출.입을 분리, 길음동 사무소에서 미아로까지
이어지는 6m 도로를 15m로 넓혀 인수로에서 나오는 출구로 사용하고
길음역-인수로 접점 구간의 폭 12m 도로를 입구로 활용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