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5세된 아버지가 36세된 장남에게 10년전에 취득해둔 대지
200평(공시지가 5,000만원)을 증여하려고 한다.

그런데 4년전에 장남에게 3,000만원(공시지가)하는 임야를 증여한
후 증여세로 275만원을 납부한바 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5년이내 같은 사람(부모는 같은 사람으로 취급)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1,000만원이 넘을 때는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이는 증여세가 증여가액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므로
부동산을 나누어 증여해 증여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4년전에 증여한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문] 구체적인 세금계산법은 어떻게 되나.

[답] 증여재산가액은 이번 증여분 5,000만원에다 4년전에 증여한
임야 3,000만원을 합한 8,000만원이 된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액 3,000만원을 공제한후 세율(2,000만원까지
10%, 2,000만-1억5,000만원 20%)을 곱하면 800만원이 된다.

800만원에서 4년전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275만원을 공제한 525만원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된다.

물론 증여일로부터 6개월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10%가
공제된 472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주민세 10%는 별도).

한편 4년전에 증여한 임야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증여가액 5,000만원
에서 증여재산공제액 3,000만원을 공제한후 세율(10%)을 곱한 200만원이
증여세 산출세액이되므로 총세액은 475만원으로 합산한 경우(총세액
800만원)보다 325만원이 적다.

[문] 증여를 받은후 증여세가 고지됐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아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하려고 한다.

이 경우 고지됐던 증여세는 취소해 주는지.

[답]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고지된 후에 증여세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고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에 한 증여는 적법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해 주지 않는다.

[문] 그렇다면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증여세를 취소할 방안은 없는가.

[답] 증여세가 고지된후에는 증여재산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으나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자진신고기한인 6개월내에 처음의
증여자에게 돌려줄때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계약을 해제해야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증여세를 물지 않게된다.

임승옥 <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02)767-9114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