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2일 증권감독원
뇌물비리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전증권감독원장
백원구피고인(56)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수재및 알선수재)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5천만원이 구형된
전재경원 국고국장 한택수피고인(46)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백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 6월을
구형받은 미원그룹회장 임창욱피고인과 성지건설 사장 김홍식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