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에 위스키의 주세세율을 소주수준으로
낮추기위한 협상을 요구해왔다.

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EU는 주세관련 협상일정과 협상내용등
공식협상시작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초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해왔다.

EU는 일본이 위스키와 소주에 대해 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지난 11일 WTO가 일본의 주세율차
등적용은 가트(관세및 무역 일반협정)의 내국인대우원칙에 어긋난다며
관련세율을 조정하도록 권고한데 고무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주세인
하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스키류 브랜드류를 함유한 일반 증류주(양주)에
대해서는 1백%,희석식 소주류에 대해서는 35%의 주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는데 EU는 이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주세율은 주류의 알콜도수 소비자층 가격대등을 고
려해 정해진 만큼 EU측 압력은 조세권침해에 해당될수 있다"며 "협상
에는 응하되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