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급유시설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 금호.유공컨소시엄으로부터 설계고시내용과 다른 사
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민자유치촉진법 및 시행령은 정부의 고시내용를 사업자가 변경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다.

김진재(신한국당)국창근 김봉호 이윤수(국민회의)의원등은 25일 국회건설교
통위에서 건교부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통해 이같은 잘못을 지적하고 참여
업체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제출을 요구했다.

건교부는 급유시설에 10만배럴짜리 탱크 8기, 방유벽 2개를 설치해야 한다
고 고시했으나 금호컨소시엄은 20만배럴짜리 탱크 4기와 방유벽 1개를 설치
하는 대신 소방시설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
려졌다.

건교부는 고시내용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한국한공.호남정유 컨소시엄과
금호.유공컨소시엄의 설계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심의가 필요하다며 사업
자선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