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들에 실시를 요구한 각종 정책들이
은행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그동안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등 중소기업
전담은행들과 "중기 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신용불량정보 보고기준금액
상향조정안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책들을 잇달아 내놓았으나 은행들은
"현실여건"들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기청은 유망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애로로 황색거래처및 또는 적색
거래처로 분류돼 신규여신 당좌예금개설 등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불량정보 보고기준 금액을 현행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은행들은 현재 이에 대한 검토조차 착수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신용정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신용질서 체계를
세우려는 은행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환경오염 방지기금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 정보화 촉진기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종전 연18%에서 연16%로 인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은행들은 "연7%짜리 정책자금을 연체한 기업들에 연12%의 은행자금
으로 다시 대출해 줬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중한 부도처리를 위해 지난 2월중 제시된 "부도방지사전협의회제"도
중소기업전담은행 외환 한일등 일부은행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술담보대출을 제도화(3월 권고)하는 것도 중소기업 전담은행들에서만
일부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금융기관 대출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완화"와 관련, 은행들은 연초부터
규정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출담당자의 과실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등 감사기관의 감사기준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