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재개발 지역의 소규모 나대지 소유자에 대해 아파트 분양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시의 조례개정안 발표에 이어 재개발사업 수주비와 관련된 검찰수사
여파로 사업초기 지역의 지분매입계약이 잇따라 파기되는 등 매물이 급속히
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시의 조례개정안 발표이후
관악구 신림1구역의 경우 하루 5건 정도 나오던 지분매물이 급증, 업소에
따라서 매입 10~20여건의 매물이 쌓이고 있다.

이 구역은 서울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구역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데다
사업이 초기단계인 점때문에 올상반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던 곳이다.

그러나 조례개정안의 발표로 다른 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구역내 무허가건물을 산 조합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될
가능성이 높아짐에따라 매물을 다시 내놓고 있다.

봉천 7-2구역에서는 지분매입 계약금만 지불하고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7~8명의 외지투자자들이 계약금 환불을 요구해 있다고 현지부동산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지하철 6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다 인근에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한강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입지여건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동작구
상도 4구역도 이미 지분거래가 끊긴 상태에서 자투리 나대지와 국공유지
매물이 평소의 2배정도 나오고 있다.

또 1만가구가 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길음동 일대 재개발구역에서는 아파트분양이 제한되는 27.2평이하의
소규모 나대지 매물이 부동산중개업소마다 20~30건씩 나와 있다.

국공유지가 거의 없는 이들 지역에 기존 자투리 나대지를 구입했던
투자자들은 나대지 시세가 떨어지기전에 되팔려는 매물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금호 10구역, 서대문구 남가좌 8구역 등 구역지정을 추진중인
곳의 재개발추진위나 관할구청에는 조례안에 대한 문의와 함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조합원으로부터 재개발동의서 회수 등
재개발을 반대하겠다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