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7월22일자 42면 "재개발사업차질장기화" 기사중 "추진위원장이
수배중인 답십리 11구역"은 "총무가 수배중인 답십리 11구역"으로
바로잡습니다.

또 표에 들어있는 답십리9구역의 시공사와 조합은 재개발비리와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