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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무상담] 부친사망전 매각 부동산 사용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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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고향에 계시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세신고를 하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다 보니 1년전 보유하셨던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처분대금의 사용처는 알수 없는 상태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고인이 사망하기 2년 이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처분을
    했을 경우 처분대금이 재산의 종류별로 1억원이상인 때에는 처분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상속인에게
    사전에 은밀하게 증여되거나 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된다.

    [문] 재산 종류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답] 재산 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채권
    기타재산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2년이내에
    처분한 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문]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 없어 처분한 대금의 가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 즉, 토지는 처분당시의 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 등에 의해
    평가되며 건물은 감정가액이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평가된다.


    [문] 객관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한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답] 지출증빙이 갖춰 있지 않거나 거래상대방이 고인과 친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문] 처분대금의 사용내역은 100% 밝혀야 하나.

    [답] 그렇지 않다.

    처분대금의 80% 이상 (단 처분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5% 이상)
    밝히면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고인이 사망하기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9억원인
    경우 7억2,000만원(9억원X80%=7억2,000만원) 이상의 용도를 입증해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승옥 <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

    (02)767~9114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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