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부동산 세무상담] 부친사망전 매각 부동산 사용처 몰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 고향에 계시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세신고를 하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다 보니 1년전 보유하셨던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처분대금의 사용처는 알수 없는 상태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고인이 사망하기 2년 이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처분을
    했을 경우 처분대금이 재산의 종류별로 1억원이상인 때에는 처분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상속인에게
    사전에 은밀하게 증여되거나 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된다.

    [문] 재산 종류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답] 재산 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채권
    기타재산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2년이내에
    처분한 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문]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 없어 처분한 대금의 가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 즉, 토지는 처분당시의 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 등에 의해
    평가되며 건물은 감정가액이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평가된다.


    [문] 객관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한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답] 지출증빙이 갖춰 있지 않거나 거래상대방이 고인과 친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문] 처분대금의 사용내역은 100% 밝혀야 하나.

    [답] 그렇지 않다.

    처분대금의 80% 이상 (단 처분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5% 이상)
    밝히면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고인이 사망하기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9억원인
    경우 7억2,000만원(9억원X80%=7억2,000만원) 이상의 용도를 입증해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승옥 <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

    (02)767~9114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

    ADVERTISEMENT

    1. 1

      HS화성, 화성자원봉사단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서 환경개선 봉사활동 실시

      HS화성의 화성자원봉사단은 지난 28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취약계층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했다.이번 활동에는 화성자원봉사단 단원 및 가족 등 약 20명이 참여해 화장실 청소 등 시설 위생 개선과...

    2. 2

      GS건설, 중동 근무자 수당 상향·특별휴가 제공

      GS건설이 중동 현장 직원에 대한 수당을 높이고, 특별휴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세 불안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다.GS건설은 29일 중동의 전쟁 상황에서도 책임감 있게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

    3. 3

      안양 동안구 상승률 1위…나인원한남 156억 '최고가'

      지난주 전국 시군구 가운데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0.48%)였다. 1기 신도시인 평촌의 재정비 기대가 매매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 무안이 0.42% 올라 두 번째로 높...

    ADVERTISEMENT

    ADVERTISEMENT